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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왜 봐"…또래에 흉기 휘두른 10대女 2심서 감형

뉴스1

입력 2023.01.26 13:55

수정 2023.01.26 14:06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6일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또래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특수상해)로 기소된 A양(19)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양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나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3월11일 오후 11시9분쯤 대구 중구의 한 술집 앞에서 B양(19) 등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자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온 뒤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양은 두눈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쳤다.


A양은 어깨를 부딪힌 일로 말싸움을 하다 B양 등이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이 흉기로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부위를 여러차례 찔렀다"며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A양 측은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구매했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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