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엄수 의무가 있는 군인과 공무원들 대상
관련 사실 유출 아닌지 들여다보는 절차 진행
[파이낸셜뉴스]
관련 사실 유출 아닌지 들여다보는 절차 진행
이 관계자는 방첩사가 합동참모본부와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이 국방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서울로 들어왔던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한 P-73까지 침범했다는 지난 5일 언론 보도가 나온 과정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조사는 언론사나 기자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비밀 엄수 의무가 있는 군인과 공무원들이 관련 사실을 유출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는 절차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그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했다.
특히 당시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뒤 북한으로 복귀했고, 다른 4대는 인천 강화 일대 상공까지 내려왔다가 우리 군의 탐지범위를 벗어났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영공을 휘젓고 돌아간 직후와 31일 발표에서도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무인기의 항적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합참은 "이번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 대응작전은 우리 군의 현 작전시스템과 무기체계로 국민과 우군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면서 수행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의 주안은 작전시스템과 무기체계 개선, 합동훈련 강화를 통한 작전효과 증대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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