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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책임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입력 2023.01.26 14:22

수정 2023.01.26 14:22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022.10.21/뉴스1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022.10.21/뉴스1


(안성=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해 10월 경기 안성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6일 시공업체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시공업체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A씨와 현장 감리 B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강력범죄수사대 20명 등 총 50명을 전담팀으로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3개월에 걸쳐 두 차례에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국립과학수사원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사기간의 압박 속에 시공업체 등이 다수의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을 확인하였고,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1차적 사고 원인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지탱하는 동바리를 하중에 대한 구조검토 없이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설치함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식 타설을 한 것도 하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1일 1시5분쯤 SGC이테크 건설이 시공을 맡은 안성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물류창고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바닥부분(약 50㎡)이 3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근로자 8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 근로자 5명이 바닥면과 함께 5~6m 아래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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