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핵폐기물 관련 특별법 공청회 개최
저장 시설 확보 시점·저장용량 두고 이견
"지역과의 신뢰도 형성 중요"에는 공감
저장 시설 확보 시점·저장용량 두고 이견
"지역과의 신뢰도 형성 중요"에는 공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6일 오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 후 남은 핵연료나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방사선 세기가 강한 것을 뜻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들은 원전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으나 학계에 따르면 2031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예정이다.
이에 중간 저장시설이나 영구 처분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발의된 특별법들에는 이들 시설들이 마련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영구 처분시설 확보시점 명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등을 두고 입장 간 온도차를 보였다. 영구 처분시설 설치가 지연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이 사실상 중간 저장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불만과 촉박한 시점으로 불안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다만 양측 모두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의견 공론화 과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특별법 제정이 만능은 아니나 이런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사용연료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기술적인 개선을 하게 되면 2050년까지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다.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올해 당장 부지 선정에 착수해도 2060년에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10년 앞당겨 2050년까지 부지 선정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무리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부지 내 임시 시설을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만일 부지 내 저장 시설이 지역에 들어선다고 할 때 지역 주민에게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경주 월성원전 내 건설된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가 설치과정의 민주성을 두고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원전의 맥스터 설치과정을 보면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됐다"며 "그러다보니 무리하게 소위 한국수력원자력원(한수원)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고 조작해 신뢰가 오히려 깨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들의 공론화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공론화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검토 위원회가 이뤄져 시민들하고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시설이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 것에는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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