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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입주권 산 1주택자 3년내 기존집 팔면 양도세 면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8:01

수정 2023.01.26 18:01

처분기한, 완공후 2년에서 연장
LH·SH 등 공공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 5%에서 2.7%로 완화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에는 2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늘린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절반가량 하락하는 셈이다. 아울러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곳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토지지원리츠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해 왔다.
또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이후 2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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