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해철 사망사고 의사, 또 의료 과실로 실형..이번엔 혈관 찢어 60대 사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9:59

수정 2023.01.27 10:53

'신해철 집도의' 강모 전 스카이병원장. 뉴스1
'신해철 집도의' 강모 전 스카이병원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을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 강모(53) 전 스카이병원장이 또 다른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부주의로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환자는 과다 출혈 증세를 보여 상급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사망했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술 중 발생한 출혈에 대해서는 지혈 조치를 실시해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환자가 흡연과 기저질환으로 혈관 상태가 약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흡연과 대량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혈관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판사는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강씨는 과거 의료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뒤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5월 대법원은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한 달 뒤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도 기소돼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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