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금괴 4900여개 일본에 빼돌린 40대..벌금 1101억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05:05

수정 2023.01.27 05:05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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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콩에서 2243억원 상당의 금괴를 사들여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에게 1100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101억을 선고하고 247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가 2243억원 상당의 금괴 4952개를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으로 몰래 반입한 뒤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완화된 점을 노려 다수 운반책을 고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밀반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2240억원이 넘는 거액이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밀반출한 금괴는)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할 뿐이라 국내 관세 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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