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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 사망' 영아, 장례식에도 가족들은 찾아오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06:27

수정 2023.01.27 06:27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사진=뉴시스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친모가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수년간 유기한 일명 '김치통 시신 사건'의 피해자 장례가 유가족이 아닌 관계 기관의 도움으로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밝혔다.

숨진 영아의 친부모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다른 유족들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아 시신은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강원 철원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했다. 또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사건의 진상을 접한 뒤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 비용을 마련, 장례를 진행했으나 유족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목장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5명 등이 참석했다.

한편 피해자의 친모 서모씨(35)와 친부 최모씨(29)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기 포천시가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피해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의 '생활 반응'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황이 드러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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