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500m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이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론 부족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사냥하듯이 범죄를 저지른 ‘괴물’들에게 주거제한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거주제한 내용 등이 담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거주제한 대상은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며, 거주 제한 범위는 500m를 한도로 하되 사안별로 법원이 정한다.
법무부가 언급한 ‘제시카법(Jessica’s Law)’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된 법이다. 이 법은 2005년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법으로,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학교, 공원 근처 6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시카법을 한국에도 도입해 한국의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교육시설 근처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미국은 땅이 넓지만 한국은 좁고 도시밀집형이라서 감안했다”며 “500m 상한을 두되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수용·보호시설 등 거리제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시카법 도입 전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도 거주가 제한된다. 한 장관은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처분 규정”이라며 “이때문에 이중처벌이나 소급효 문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 위험성이 있는 사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생각보다 5인 이상의 피해를 입힌 성범죄자가 많이 수감돼 있고 또 많이 출소할 것”이라며 “(제시카법과 같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이기도 하다”고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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