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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도 마스크 벗을까..교육부 오늘 세부지침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07:36

수정 2023.01.27 07:36

서울 용산구 한 약국에 마스크가 걸려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한 약국에 마스크가 걸려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27일 ‘교내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한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학교의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변경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오늘(27일) 공개할 지침에는 학교 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다수밀집 및 비말생성 환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현재 시행 중인 학교 방역 지침의 유지 여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위험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교원들은 3년여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느라 심신 소진상태에 놓여 있다”며 “무엇보다 교사들을 회복시키는 상담·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학생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방역 책임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지침이 되레 또 다른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지침이 모호하거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경우 혼란과 갈등, 부당한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도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년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서 입 모양과 표정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등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닌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이르지 않냐는 우려도 있으나,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서울교사노조는 “그간 시행했던 각종 업무를 점검하고 교육적 효과 없는 불필요한 업무를 해제할 것”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교사노조는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혼란과 위험을 단위학교와 교사들에게 전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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