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1심 결과가 오늘(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 모 전 비서실장의 1심을 이날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과 한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됐다.
채용자 중 한 명은 지난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법·제도에 의해 처벌받고 거리로 내몰렸는데 그들의 항변이 공동체에 너그럽게 수용됐다면 제도권으로 포용해야 한다"며 "해직교사도 언젠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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