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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여자를 만나다니"…양다리 걸친 전 남친 스토킹 30대 여성 집유

뉴스1

입력 2023.01.27 10:18

수정 2023.01.27 15:36

대전지법./뉴스1
대전지법./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다른 여성을 사귀며 양다리를 걸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31)에게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27일부터 2022년 2월15일까지 피해자 B씨에게 “날 가지고 논 걸 다 말하겠다”는 등 37회에 걸쳐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12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SNS를 이용해 B씨의 여자친구에게 “B씨가 바람을 피웠다”“B씨가 자신을 속이고 가지고 놀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회에 걸쳐 총 15명의 B씨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현재 사귀는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는 B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이후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도 B씨와의 관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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