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5일 발생한 경부선 KTX 궤도이탈과 7월1일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 각각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TX 궤도 이탈 사고는 약 62억원의 피해를 냈다.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관제사(구로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SRT 열차는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구로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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