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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병역의신' 브로커 구씨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12:10

수정 2023.01.27 16:14

온라인 병역 상담 카페서 의뢰인 모집
허위 뇌전증 증상으로 7급 판정받게 해
대가로 1000만원 수수 혐의
브로커 측 "단순 처벌 아니라 제도 해결해야"
서울남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남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병역을 피하게 한 브로커 구모씨(47)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 심리로 27일 오전 11시 병역법위반 혐의로 병역면탈 브로커 구모씨에 대해 진행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구씨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구씨는 지난 2019년 9월께부터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뇌전증으로 병역을 피하거나 감면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허위 뇌전증 증상 등을 꾸며내 병역을 면제하거나 병역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온라인 상에서 병역상담 카페 등을 이용해 의뢰인을 모집했으며 그중 한 의뢰인인 이모씨에게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발작 증세를 호소하게 하는 등 방법을 제공해 지난 2020년 7월 7일 재병역 신체검사대상 7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병역 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검찰의 병역면탈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깊이 뉘우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병역법 위반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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