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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도…'밥 더 먹어' 강요한 갑질 경찰 간부 '경고' 처분

뉴스1

입력 2023.01.27 11:50

수정 2023.01.28 17:09

전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부하 직원에게 음식섭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간부급 경찰이 부하 직원의 거절 의사에도 강제로 식판에 밥을 퍼둔 모습(독자 제공)2022.8.18/뉴스1
전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부하 직원에게 음식섭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간부급 경찰이 부하 직원의 거절 의사에도 강제로 식판에 밥을 퍼둔 모습(독자 제공)2022.8.18/뉴스1


(무안=뉴스1) 김동수 기자 =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경찰 간부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부하직원 갑질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A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전남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경정은 지난해 8월 부하 직원인 B경사에게 인격 모독, 음식섭취 강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같은 의혹은 B경사가 A경정에게 당한 갑질 내용을 경찰 내부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본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밝혀졌다.


경정급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본청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전남경찰청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감찰 조사를 착수했다.

전남경찰은 부임 한 달된 A경정이 지휘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소통 부족에 의해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판단하고 감찰 조사를 마무리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당사자간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이뤄질 수는 있으나, 분리조치 지시를 할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만약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징계조치까지 내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정급 경찰관이 경고 처분을 받는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 "A경정이 직원들과 갈등을 봉합해야 함에도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당시 A경정은 B경사에게 "남은 건 다 먹어야지", "국이 부족할 것 같아"라며 B경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식판에 강제로 밥을 덜어 모멸감을 줬다.


B경사는 우울감과 불안감에 정신과 치료 및 약 처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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