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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원 극단 선택...전북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13:52

수정 2023.01.27 13:52

A씨 유가족들이 지난 25일 전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뉴스1
A씨 유가족들이 지난 25일 전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수=강인 기자】 30대 직원이 직장 괴롭힘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27일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장수농협 직원 A씨(33)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의 유가족은 2019년 장수농협에 입사한 A씨가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농협이 노동관계법 전반을 지켰는지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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