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고객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원래 여성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A씨가 도중에 들어오더니 마사지사가 바뀐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손으로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들을 만졌다.
A씨는 이듬해 1월에 마사지를 받으려 엎드린 다른 고객 위에 올라타 성폭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장애인인 A씨가 피해자들에게 3만원씩 받은 점도 문제가 됐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는 자백했지만 강제추행은 "동의하에 이뤄진 서비스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고, 2번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합의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때 기습적으로 추행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성적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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