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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취약계층 10만5000명에 난방비 145억 긴급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14:17

수정 2023.01.27 14:17

가구당 10만원, 한파쉼터 5천개소 80만원
경북도청 전경. 사진=뉴스1
경북도청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함께 합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한파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철우 지사의 특별 지시로 145억원(예비비 105억, 재해구호기금 40억)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만5000가구와 도내 한파쉼터 5000개소다.

기초생활보장가구는 가구당 10만원, 한파쉼터는 8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 지사는 "기록적인 한파로 저소득층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연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등함에 따라 난방비 인상(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의 한시적 난방비 지원 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인 15만4000원에서 30만7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도 월 9000~3만6000원 할인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정부지원 대책 만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가구당 10만원의 긴급 난방비와 한파쉼터 난방비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 규모별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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