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택배견 '경태'로 얻어진 유명세를 악용해 기부금을 모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택배기사와 여자친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여자친구 B씨(38)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B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교사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6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공감 등 선한 감정 이용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구속집행정지 도중 도주한 것을 두고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자기결정권 인도적 차원에서 존중했음에도 B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도주했고 다시 검거될 때까지 복귀하지도 않았다"며 "본인 공소사실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주된 책임을 A씨에게 미루고 편취금액 사용처도 밝히지 않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선 "B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A씨도 매우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반려견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 6억1070만원 중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횡령한 돈 대부분은 피고인 B씨의 계좌로 들어갔고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지난 공판 과정에서 서로에게 범행 주도의 책임을 미루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병원을 벗어나 약 한 달간 도주하다 지난해 12월 8일 대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기부금을 받고 6개월 동안 잠적을 감췄다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C씨와 D씨는 B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유심칩과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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