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학교와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다만 학교·학원 관련 단체 버스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학원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사항에 대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라고 규정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사례별로는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선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실·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며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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