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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배우자공제 등 대안 찾는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16:00

수정 2023.01.27 16: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배우자공제 등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제도정비에 주안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는 지난해 10월 4일 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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