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로 노래방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현선혜)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30분쯤 대전 중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 B씨(21) 와 C씨(23)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던 A씨는 종업원 B씨가 기분 나쁘게 술과 안주 서빙을 했다며 매니저인 C씨를 불러 "노래방에서 술 팔아도 되느냐, 신고하겠다"며 위협하고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발과 주먹으로 이들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얼굴에 상처가 났고 C씨는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지난 2021년 대전 동구에서 배달 업무 관련으로 언쟁을 벌이다 40대 남성을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킨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과거에도 각종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15일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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