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28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밤 10시 53분쯤까지 12시간 30분여동안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대표가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오후 9시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조서를 열람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오전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추궁했고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준비해온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갈음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428억원의 지분을 약속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다.
검찰은 A4용지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중앙지검을 떠나기 전 취재진에게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통해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측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이 대표가 재소환 요구를 묵살할 경우 검찰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진행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뒤 혐의를 한데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인 데다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현재 국회 과반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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