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차 출석 요구, 李 불응 시 영장 청구·기소 전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조사 이후 검찰과 정부·여당을 향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망신주기, 정적 제거용"으로 규정했지만 당내에서도 이 대표 거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민생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이 대표의 제안을 족족 거부하고 있어 야당으로서 남은 카드도 얼마 없는 상황이다.
민주, 이재명 '방어'냐 '거리두기'냐
민주당은 28일 검찰이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지난 27일 약12시간 조사를 벌인 것에 대해 "망신주기에 혈안이 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임에도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수사를 받기 전 검찰을 맹비판한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할 것"이라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저녁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측의 잇따른 항의에도 검찰이 고의 지연 작전을 계속했다"며 추가 조사 불응을 시사했다. 이 대표의 출석 거부가 이어질 경우 검찰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들어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기소될 시 '선당후사적' 태도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 두고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비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도 이 대표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李 '추경', '횡재세' 등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 나서
이 대표는 검찰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민생 이슈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횡재세 도입 촉구다. 난방비 상승을 비롯한 고물가 이슈가 최대 국민적 관심이 되면서 이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7일 "민주당이 제안 드렸던 7조 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또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선 에너지 기업에 일부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횡재세 도입 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추경의 가능성을 일축한데다 여권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도 정책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2월 6~8일에 예정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총공세를 가할 전망이다. 북한 무인기 상공 침범 사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등 3대개혁에 대한 강한 질타가 예상된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 대표는 당 의원 전원 168명에 위원회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기본사회' 논의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친전에서 "향후 제도 마련과 관련한 토론회, 법률안 발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민생에 열정 넘치는 의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의원께서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