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은행권 단축영업이 30일 정상화된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이 일제히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약 1년 6개월만이다.
1년 6개월 만에 영업시간 정상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영업시간을 복원하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은 지난 27일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지침을 사내에 내리고 각 지점에 준비 사항 등을 공지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날(30일)에 맞춰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돌린다는 내용이다.
앞서 금융노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점 영업 시간을 앞뒤로 30분씩 단축하키로 합의했다. 당국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마저 오는 30일 사라지면서 은행권도 영업시간 복원에 나선 것이다.
금융 소비자는 이 같은 조치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소비자들은 "시중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1시간 단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대부분 편의시설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됐지만 유독 은행권만 움직임이 더디다는 볼멘소리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에서도 고객 불편을 고려했을 때 영업시간 정상화가 맞는 처사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금융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영업시간 복원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금융노사는 지난 2021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소비자 "환영" 노조 "소송 검토"
이달 실내마스크 해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논의가 늦어지자 사측은 노조 동의 없이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조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다수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 기반해서다.
이에 금융노조는 "은행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가처분 신청 제기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저축은행 영업시간도 이날 정상화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5일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