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방'... 학교에선 벗고 학원은 쓴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9 18:18

수정 2023.01.29 18:18

'의무→권고' 초기 혼선 예상
"계속 착용할것" 의견도 여전
지하철 승강장에선 벗어도 됩니다. 29일 서울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안내문이 붙어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사진=서동일 기자
지하철 승강장에선 벗어도 됩니다. 29일 서울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안내문이 붙어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사진=서동일 기자
"손님,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문해 주세요." 이런 말을 앞으로는 듣지 않아도 된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본격 전환된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상당수 학원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키로 해 시행 초기엔 혼선도 예상된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만 3년이 경과하면서 현재 공식적으로 30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8세 이상 국민의 96.7%가 기초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의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여겨졌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까지 풀리는 셈이다.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1단계 전환으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실내마스크를 쓸 일은 사라진 것이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자가용 출퇴근을 하는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마스크를 안 챙기고 나와서 집으로 도로 들어가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코로나19가 정말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때는 실외에서 벗어도 실내를 갈 때 써야 되니 귀찮아서 쓰고 다녔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3년 이상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습관적·관성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외마스크 착용의무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해제됐지만 아직도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멤버스가 지난 11∼12일 성인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5%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와 관계 없이 마스크를 쓰겠다'고 응답했다.


집 밖으로 나오며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익숙해졌고, 마스크가 단순히 '방역'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것도 마스크 착용을 지속하겠다는 이유가 되고 있다. 편한 사이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불편한 경우 얼굴을 가리는 '가드'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이용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서울 소재 한 여고에 재학 중인 김모양은 "타학교 학생들이 있는 학원에서는 편한 사이가 아니라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 굳이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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