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지자체별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 시설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착용의무가 유지돼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탑승 중'일 때는 착용의무가 적용되는 식이다. 또 아파트와 백화점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감염취약시설 안에 위치한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유지됐던 마스크 착용의무가 이제 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5월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당시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여러 설문조사 결과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벗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불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마스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이 당분간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7일(현지시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주간 코로나 사망자가 4만명까지 폭증한 가운데 WHO의 결론이 주목된다. 우리가 볼 때 국민은 국내외 상황에 맞게 '마스크 프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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