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마스크 착용 해제는 규제 않고 자율에 맡긴다는 뜻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9 19:12

수정 2023.01.29 19: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뉴스1화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뉴스1화상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27개월여 만에 '권고' 조치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이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간 셈이다.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지자체별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 시설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착용의무가 유지돼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탑승 중'일 때는 착용의무가 적용되는 식이다. 또 아파트와 백화점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감염취약시설 안에 위치한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유지됐던 마스크 착용의무가 이제 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5월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당시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여러 설문조사 결과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벗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불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마스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이 당분간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7일(현지시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주간 코로나 사망자가 4만명까지 폭증한 가운데 WHO의 결론이 주목된다.
우리가 볼 때 국민은 국내외 상황에 맞게 '마스크 프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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