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실내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은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이다.
그러나 시는 이번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에도 확산 우려가 큰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권고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9만 780며명(28일 0시 기준)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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