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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화 없어지지만..벗으면 안 되는 곳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0 05:32

수정 2023.01.30 07:22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문화시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문화시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0일부터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출근길 풍경부터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기 전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과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부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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