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탈북 작가 장신성 씨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것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MBC에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재방송 및 다시보기 등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성지호)는 2021년 1월 24일과 2월 28일 각각 방송된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 두 편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 MBC에 “해당 방송을 삭제하고, 취재기자·제보자와 함께 장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방송에서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로 그려진 전모씨에게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MBC가 방송에 내보냈던 피해 여성의 성폭행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MBC 보도 중 ‘원고 전모씨가 피고 S씨를 준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원고 장씨에게 전송했고, 장씨가 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피고를 성폭행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원고 장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나체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고, 성폭행 장소에 관한 말이 바뀌는 등 피고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으며, 이를 알게 되었다면 철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결을 두고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선고 다음 날인 28일 “회사의 얼굴인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총체적인 허위보도가 판명된 만큼 프로그램은 폐방하고 박성제 사장은 사퇴, 제작진은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제3노조는 “문화방송이 성폭행범이라고 공개적으로 2회에 걸쳐 고발 보도한 사건이 총체적인 허위보도로 판명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 방송을 통해 피고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었고 ‘사회적 매장’에 해당하는 피해를 낳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이어 “‘스트레이트’는 좌편향 기자를 앵커로 세워 반론은 무시하더라도 맥락에 따르는 일방적인 스토리라인을 진행시키는 컨셉으로 기획되었다”며 “방송 자체가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고발을 강행하겠다는 ‘직격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 때문에 방송을 할 때마다 위태위태한 순간이 계속되었다”고 꼬집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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