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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한 달…더 끈끈해진 자매결연도시

뉴스1

입력 2023.01.30 10:26

수정 2023.01.30 10:26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한 박홍률 목포시장(오른쪽)과 박우량 신안군수. ⓒ News1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한 박홍률 목포시장(오른쪽)과 박우량 신안군수. ⓒ News1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는 최근 자매결연도시인 대구 달성군, 서울 성북구, 서울 용산구, 대전 서구, 충남 계룡시, 충북 제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 News1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는 최근 자매결연도시인 대구 달성군, 서울 성북구, 서울 용산구, 대전 서구, 충남 계룡시, 충북 제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박진규 김동수 기자 =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동안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렀던 자매결연도시 간 유대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는 최근 자매결연도시인 대구 달성군, 서울 성북구, 서울 용산구, 대전 서구, 충남 계룡시, 충북 제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에 화답해 김창규 제천시장과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담양군에 기부금을 기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1999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남 해남군과 경북 영덕군도 양 자치단체장이 상호기부로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광열 영덕군수는 해남과 영덕이 상생협력해 100점을 향해 달려가자는 의미를 담아 50만원씩 교차 기부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두 지역이 협력을 확고히 하는 한편 기부 분위기 확산과 상생, 화합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군과 보성군도 자매도시와 연계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을 준비 중이다.

고흥군은 경기도 광주시와 제주도, 강원도 춘천시 등 3곳 지자체와, 보성군은 광주 남구와 기부금 금액을 협의 중에 있다.

전남 여수시는 자매도시인 강원도 속초시와 경북 영덕군 등 2곳에서 기부금을 기탁받았으며, 정기명 여수시장은 2월 중 자매도시 13곳 중 7곳 지자체(시·군만 포함)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을 계획 중이다.

자매결연도시는 아니더라도 동질성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갖고 있는 도시 간 관계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더 돈독해지고 있다.

원전이 소재한 도시라는 동질성을 갖고 있는 전남 영광군과 경북 울진군은 상호 릴레이 기부에 나섰다.

강종만 영광군수와 손병복 울진군수는 각각 해당 지역 NH농협은행 군지부를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상대방 자치단체에 기부했고, 영광군과 울진군 간부 공무원 또한 자발적으로 기부행사에 참여했다.

1000년이 넘는 전라도 역사와 지명을 대표하는 2곳 단체장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상호 동참하며 양 도시 간 우정을 쌓았다.

윤병태 나주시장과 우범기 전주시장은 상대 도시에 기부금을 기탁하며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상호교차 기부가 이뤄졌다. 나주와 전주는 명실공이 전라도의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 중심 도시다.

행정통합을 추진중인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상호 우애를 돈독히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신안군 압해읍 분재공원을 방문해 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하고, 박우량 신안군수는 같은 날 목포해상케이블카 북항승강장을 찾아 역시 기부금을 전달하며 화답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전남 서남권 공동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또한 양 자치단체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간 상호 교차기부는 자매결연도시의 상호발전과 더불어 출향인, 자매도시 주민 등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자매결연도시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그동안 농산품 홍보나 일회성 행사를 넘어 더욱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면서 "자매결연도시 간 활발한 교차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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