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마스크 자발적 착용 당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0 11:12

수정 2023.01.30 11:12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3.1.24 /사진=연합 지면화상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3.1.24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30일부터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그간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하며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업계와 관람객의 자율적 실천을 강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