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검증단 소속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교수가 속한 국민검증단은 지난해 김 여사가 국민대 대학원 시절 작성한 논문 등의 표절 여부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교수가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한 김 교수의 과거 논문이 카피킬러(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로 확인 결과 표절이 43%가 나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수의 실명과 직책, 소속, 얼굴 사진 등은 그대로 노출됐다.
정 의원은 같은 달 3일 한 종합편성채널 뉴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검증단 소속 일부 전문가의 과거 논문에서 표절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정 의원이 제시한 논문이 김 교수가 아닌 동명이인의 것으로 확인돼 정 의원은 "착오가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정했다.
경찰은 국정감사 중 발언에 대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동명이인' 김경한이 고소인 김경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발언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 교수 측은 검증단 차원에서 정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수사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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