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을 통해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이 대표 말대로) 유 전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갖기로 했다면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뒀을 텐데 어떠한 것도 없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실에 기반해 말씀드리고 증언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428억 원(천화동인 1호 일부)은 자신의 것이 아닌 유 전 본부장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알릴 필요도 없다"라며 위법 행위를 모두 유 전 본부장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자신과 선을 그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