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감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며 “공직 기강은 공직자의 근무 태도,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모든 사안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특히 유 이사장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의 선임 과정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 관계자를 직접 불러 조사했으며, 향후 주요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월 EBS 이사장에 임명된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활동한 사람을 3년간 임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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