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방안, 법령 및 용어 해설, 판례 등 수록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관리분쟁 해결 방안’ 등을 통해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 책자로 1000부 배부할 예정이다.
‘경기건축포털’과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도 파일로 게재해 누구든지 집합건물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분쟁의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장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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