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까지 도내 제약회사 60개소 집중단속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