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총 361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노숙자·신용불량자에게 임대인 명의를 떠넘겨 이중 피해를 낳았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신종 ‘깡통전세’ 수법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벌인 조직원 총 1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통해 신종 깡통전세 수법으로 모집·유통조직 및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법무사, 바지명의자 등 전세사기 일당을 대거 붙잡았다. 이들은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전세 보증금을 바지매수자에게 떠넘기는 신종 수법을 썼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금액은 수도권 일대 총 152채 빌라의 임대차보증금 361억원 상당이다.
구속된 컨설팅 업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소재 한 빌라 소유자 B씨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질거라고 꼬드겨 진행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까지 최대한 끌어올려 전세보증금 4억 3700만원에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임차인 C씨와 전세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며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라고 안심시켰으며, ‘이사비 지원’이나 ‘중개수수료 면제’와 같은 특혜를 제시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성사시켰다.
한편 명의 유통조직은 빌라 명의를 떠안으면 돈을 주겠다며 부산역 노숙자나 신용불량자로부터 위임장, 인감 등을 넘겨받아 A씨에게 500만원에 팔았다. 이렇게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소유자 B씨로부터 약속한 리베이트 8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악성범죄 수법을 조기 간파하고, 명의 유통조직 2개 조직원을 전원 검거해 와해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 가담자 발본색원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 전세 거래질서 확립, 동종 범죄예방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던가 각종 특혜를 제시한다면 전세·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깡통전세 사기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라면서 “경찰은 서민 상대 임대차보증금 편취 사기 범죄 근절과 신속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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