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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리당원 불법모집 의혹'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13:47

수정 2023.01.31 13:47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선을 대비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구속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전 정책특보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또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본선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이로 져 연임에 실패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다음날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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