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같은 가게서 로또 1등 3명, 동일인이었다…3등 2장까지 총 70억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14:01

수정 2023.01.31 14:01

제1052회차 로또 1등 당첨자가 공개한 사진. 이 중 3게임이 1등, 나머지 2게임은 3등에 당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뉴스1
제1052회차 로또 1등 당첨자가 공개한 사진. 이 중 3게임이 1등, 나머지 2게임은 3등에 당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1052회 로또복권 1등 3장이 같은 가게에서 판매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첨자가 동일인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후 당첨자가 인증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 당첨자는 이날 3등도 2번 당첨됐다.

3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1052회 1등 당첨자 A씨가 수령금을 인증한 사진이 올라왔다.

제1052회차 로또 1등 당첨자는 세금 등을 제외하고 약 47억원을 수령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뉴스1
제1052회차 로또 1등 당첨자는 세금 등을 제외하고 약 47억원을 수령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뉴스1
동행복권에 따르면, 28일 진행된 제105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은 모두 11게임이 나왔는데 이 중 3게임이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농협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등에 따르면 A씨는 1등 3게임, 3등 2게임에 동시에 당첨됐다. 그는 5게임 모두 수동으로 구매했다.

1025회차 1등 당첨번호는 '5, 17, 26, 27, 35, 38'이었고, 2등 보너스 번호는 '1'이었다. A씨는 나머지 2게임에서는 당첨번호 '27'이 아닌 '28'로 배팅해 3등에 당첨됐다.

이번 1등 당첨 금액이 23억4168만2762원, 3등 당첨 금액이 146만7220원이었던 만큼 총 당첨 금액은 70억2798만2726원이다. 이 가운데 A씨가 실수령한 금액은 47억4271만7816원이다. 소득세(20억7751만3560원)와 지방소득세(2억775만1350원) 등이 제해졌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수령액이 3억 원을 넘으면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를 제하고 지급된다.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의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토요일에 당첨 사실을 확인한 후 월요일 오전에 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했다.

제1052회차 로또 1등 당첨자가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뉴스1
제1052회차 로또 1등 당첨자가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뉴스1
이후 A씨는 '복권 설문조사'에서 복권을 구입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1순위 주위에서 구입해서, 2순위 호기심으로, 3순위 좋은 꿈을 꿔서'라고 기입했다. 어떤 꿈을 꿨는지 구체적으로 묻자 "평소 꿈을 잘 안 꾼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어쩌다 한 번 산 로또가 대박이 났다"며 "어머니가 올해 사주가 좋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특별한 꿈을 꾸지는 않았다.
어쩌다 한 번씩 사던 로또, 이제 매주 만 원씩 사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동으로 고른 숫자가 1등 당첨 번호와 일치할 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A씨는 수동방식으로 1등 당첨번호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그냥 생각나는 번호 아무거나 넣은 것"이라면서 "원래는 한 번호로 5개 찍는데, 이번에는 2개만 다르게 해봤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