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회장, 두번째 보석 석방…1심서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14:18

수정 2023.01.31 14:18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이 지난 18일 낸 보석 청구를 27일 인용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그룹 경영전력실 임원 3명 중 2명이 낸 보석 청구도 함께 인용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에서 인출한 3300억원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이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계열사 9곳을 이용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부당지원한 혐의도 있다.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박 전 회장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 전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석방됐으나,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지난 18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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