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영상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뉴시스

입력 2023.01.31 15:44

수정 2023.01.31 15:44

기사내용 요약
법원,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가해 남성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 항소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해자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여성 A씨는 귀가하던 도중 건장한 체격의 가해 남성 B씨에게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당했다.

A씨는 건물 벽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쓰러졌으며, 약 20초간 폭행이 지속됐다.

B씨는 기절한 A씨를 한 차례 더 공격한 뒤 유유히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소지품과 신발이 떨어지자 남성은 소지품만 다시 줍고 사라졌다. 30여 초 뒤 남성은 A씨의 소지품만 든 채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와 A씨 하얀 구두만 챙겨 나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피해를 보았다.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 결과 가해자 B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으로,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런데도 B씨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공개된 폭행 영상은 본 네티즌들은 "12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선고 받아야 한다. 영상 보니까 너무 잔혹하다" "영상 전체 보니까 정말 화가 난다.
머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이건 살인미수다" "항소한 자체가 반성할 마음이 없어 보이네. 가해자 얼굴도 공개하자"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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