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월 31일 이런 내용의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친절 택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택시 민원 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친절 행위'는 2015년 이전까지 관련 법령에 처분 기준이 없어 행정처분이 어려웠다.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가 90%에 달했는데 이 경우엔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이 가능할 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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