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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중국인 비자, 2월 말 전이라도 재개 검토"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18:10

수정 2023.01.31 18:10

中은 "한국발 탑승객 전원 검사"
【파이낸셜뉴스 서울·베이징=임광복 이창훈 기자 정지우 특파원】 정부가 중국인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하고 감내할 만한 경우 2월 말 전이라도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조치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보복 강도를 높여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여객기 탑승객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한국의 비자발급 제한 연장에 유감 표명을 했는데 한중 교류에 영향이 없겠나'라는 질문에 "조기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중국 정부는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여객기 탑승객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각 항공사들에 통보했다.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추가 보복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조치를 이달 말에서 다음달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발급을 상당부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국발 여객기의 모든 탑승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다는 통보가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전달됐다"면서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입경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국 민항국은 PCR 검사인지, 신속항원검사인지는 명확히 문서에 적시하지 않았다"면서 "2월 1일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만약 한국발 여객기 탑승객이 중국 공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오면 자택이나 시설 격리, 입원치료해야 한다고 문서에는 적혀 있다고 항공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중한국대사관도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한국발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면서 "종료시점, PCR 검사장소, 비용, 비용 납부 주체, 격리장소, 격리기간 등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중국의 비자 문제 관련 중국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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