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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부부만"…서울시의회 '혼전순결' 공문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1 05:50

수정 2023.02.01 05:5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캡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캡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학생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시 교육청에 검토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중·고 교사들은 최근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교원들이 받은 공문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등 혼전순결을 강요하거나 성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등의 내용도 적혔다.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이런 조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있다.


일부 교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시 의회 측은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으로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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