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딸은 이미 사망했었다"..'김치통 사망' 첫 재판서 친모가 한 진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1 05:45

수정 2023.02.01 11:16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34). 사진=연합뉴스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34).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폐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씨(34)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도 함께 출석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로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딸이 사망할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친부는 출소 이후 서울 서대문구 본가에 있는 김치통에 딸의 시신을 옮겨 담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시신은 약 3년간 김치통에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서씨는 의견서를 통해 딸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보다 약 5개월 앞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딸의 사망 시각을 2020년 1월 6일 전후로 판단했었는데, 서씨는 이보다 5개월 전인 2019년 8월11일에 숨졌다는 것이다. 해당 날짜는 친부가 교도소에 수감됐던 2019년 8월6일 직후이기도 하다.

실제로 딸이 2019년 8월 11일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 서씨가 받고 있는 ‘면회를 위해 딸을 방치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친부는 서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씨는 재판부가 질문한 딸의 생년월일 확인 질문에 몇 월에 태어났는지 답변을 못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된 혐의 내용의 시점이 모두 어긋나는 만큼 앞으로 재판에서 다툴 부분으로 보인다"라며 "아이가 숨진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분유 구매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3월7일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