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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법카' 김혜경 비서에 "PC파일 없애라"..압수수색 헛걸음질 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1 07:31

수정 2023.02.01 07:31

민주당 "사실과 다르다"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모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따라 경기도청을 떠나면서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한 음성 녹취가 31일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백프리핑'을 운영중인 백광현씨는 이날 김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지사 직에서 사퇴한 다음날인 지난 2021년 10월 26일 배씨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리는 대화 내용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김 보좌관은 배씨에게 "파일이나 이런 거 없앨 거만 싹 없애라"며 "파일을 지우면 자신이 하드디스크를 교체시키겠다. 어떤 컴퓨터를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청이 예산으로 구매한 업무용 컴퓨터는 공용물품으로 고장이 나지 않는 한 교체하거나 외부에 반출해서도 안 된다.
공익제보자로부터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제보받은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했지만 김 보좌관과 배 씨 등 이 대표 수행원들이 청사에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김 보좌관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김 보좌관이 배모 사무관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요청한 것은 공용 컴퓨터가 아닌 개인 컴퓨터의 파일을 말하는 것이며 공문서 무단반출,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우려해 주의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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