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인 전남 함평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기탁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탁금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
기부금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을 공제해주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를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용인시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백옥쌀, 용인의 소반 선물세트, 조아용 텀블러ㆍ에코백ㆍ파우치 등이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답례품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용인에 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을 이용하거나 NH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해 기탁금을 낼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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