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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구비된 밀실 '룸카페'..여가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단속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1 14:21

수정 2023.02.01 14:21

2022.5.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2022.5.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한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만큼 지자체와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밀실과 유사한 구조에 침구와 침대까지 구비돼 있는 '신·변종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1일 여가부는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며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업소의 구분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가 없다.


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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