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사하구 구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사하구 구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30km로 변경되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2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1일 밝혔다.
구평초교 앞 도로는 물류수송 도로의 기능을 가진 을숙도대로와 사하로가 위치하고, 학교 바로 앞은 S자형 커브구간에 내리막 경사로 돼 있어,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하향할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차량정체 및 통행시간 증가 등을 우려해 기존 속도(50km/h)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구평초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부산시와 협업해 예산을 확보했다. 운영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등교(08~09시)·하교(12~15시) 시간대는 30km/h로 운영하고, 그 외 시간대는 50km/h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취약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이 적용되면 제한속도가 시간대에 맞게 자동으로 상·하향 조정되어 LED 교통안전표지에 현출된다.
이 밖에도 구평초 앞 다기능(신호,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양방향 2대, 보행자 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등 첨단 교통시설 설치 및 어린이 통학버스가 학교에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했다. 신설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경우 현재 성능검사 단계로 검사가 완료되면 적발된 과속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향후 3개월간 계도를 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운전자는 시간대별로 변화되는 제한속도에 맞게 규정속도를 준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향후 시범운영 후 결과를 토대로 다른 지역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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